대영저축은행 전 행장들이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설명서로 48억여원 어치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대영저축은행 전 행장 임모씨(48)와 고모씨(39), 김모씨(56)와 전 감사 김모씨(53)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와 고씨는 2010년7월 대영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가 대영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 20억원 상당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매입자금을 D사에 돌려주기 위해 차명으로 2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대주주들에게 28억원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했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경영하는 법인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

임씨 등은 또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월 이상 이자연체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이더라도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고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차주 또는 제3자 명의의 신규 신용대출을 통해 연체이자를 형식적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정상이나 요주의로 허위 분류하는 방법이었다.

이들은 2010년6월 대손충당금이 666억여원이고 자본총계가 87억여원임에도 마치 대손충당금이 261억여원이고 자본총계가 492억여원인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내용의 재무제표를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165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48억여원 어치의 후순위채권을 판매(사기적 부정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