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업' 코스닥 문턱 확 낮춘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해지고 자본금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1인 창조기업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있어도 이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개혁 주요 과제 1184개를 25일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은 정부가 인증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 심사 때 설립연도를 보지 않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자금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1만7000개지만 이 중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는 330개 정도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실물이나 다른 금융 담보가 없어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금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로면에 주차가능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항상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절대 주차금지 구간에는 황색복선, 탄력적 허용구간에는 황색단선을 표시하고 별도의 보조표시도 설치해 국민들이 쉽게 주차가능 구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에 따라 과도한 벌금을 물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해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들 서비스는 가입은 쉽지만 탈퇴가 어려워 휴면 카드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신용카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해지할 수 있게 되고 통신서비스도 가입 수준으로 탈퇴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국내 대학도 대학 간 공통과정과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석유수출입업 허가기준에서도 비축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올해 규제개혁 정책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