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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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일자리 늘리자"
현대·기아차 법개정 땐 최대 1만명 더 뽑아야
노동계 "소득감소 없어야"
현대·기아차 법개정 땐 최대 1만명 더 뽑아야
노동계 "소득감소 없어야"
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하자 재계가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근로자 소득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 셰어링’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적용 예외업종을 줄이고 △휴일 근무도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며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2교대’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흉년이 들 때면 부자들이 어려워진 소작농들 땅을 사들여 자신의 재산을 키워 나갔지만, 경주 최씨 가문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존경을 받았다”는 예를 들며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 8시간까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품업계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도 근무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한도를 주당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금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5~20% 정도 줄어들 경우 5만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현대·기아차에서만 8000~1만명을 추가 채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 “노동시장 유연화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일부 인력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먼저 제도화돼야 근로시간 감축이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는 주야2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하는 데도 부담이 큰데 휴일근무까지 연장근로로 산정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에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조건부 환영, 소득 감소 없어야”
노동계는 소득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휴일근무까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된다.
정원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휴일근무의 연장근로 포함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것으로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임금보전이 이뤄지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편법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최진석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 셰어링’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적용 예외업종을 줄이고 △휴일 근무도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며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2교대’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흉년이 들 때면 부자들이 어려워진 소작농들 땅을 사들여 자신의 재산을 키워 나갔지만, 경주 최씨 가문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존경을 받았다”는 예를 들며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 8시간까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품업계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도 근무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한도를 주당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금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5~20% 정도 줄어들 경우 5만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현대·기아차에서만 8000~1만명을 추가 채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 “노동시장 유연화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일부 인력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먼저 제도화돼야 근로시간 감축이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는 주야2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하는 데도 부담이 큰데 휴일근무까지 연장근로로 산정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에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조건부 환영, 소득 감소 없어야”
노동계는 소득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휴일근무까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된다.
정원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휴일근무의 연장근로 포함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것으로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임금보전이 이뤄지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편법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최진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