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털려던 강도가 주인과 몸싸움 끝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김모씨(27)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석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샌드위치와 콜라를 계산하면서 칼을 꺼내 주인 김씨를 위협하고 오른쪽 손등에 3cm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김씨가 돈을 순순히 내주지 않고 도자기 연필통 등의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자 계산대로 넘어가 김씨와 2~3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를 놓친 석씨는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비상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에게 편의점 앞에서 붙잡혔다. 석씨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의 아버지 김모(54)씨는 “한 번 털렸다고 소문이 나면 인근 편의점도 비슷하게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용기를 내서 강도와 싸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