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 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시무시한 식구` 화제, 꼬마와 이구아나의 `오싹한 아침 식사` ㆍ뉴스쇼에 깜짝 음란물이…英 방송사고 `숨은그림찾기?` ㆍ계란 쌓기의 달인 ‘나보다 더 잘 쌓는 사람 있니?’ ㆍ정준일, 비밀 결혼에서 비밀 이혼까지... ㆍ"최희 아나운서, 가해자 아닌 피해자" 공식입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