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부울경 38개 제조·건설업체 수급사업자,하도급대금 4494억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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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한철기)는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규모 제조업체(50개)와 건설업체(20개)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협조요청한 결과 38개 업체가 41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94억원을 조기에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등 24개 제조업체의 경우 3294개 수급사업자에게 382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2.6일 조기지급했다.나머지 26개 업체도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삼미건설 등 14개 건설업체도 847개 수급사업자에게 6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0.1일 조기지급했고,나머지 6개 업체도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
또 설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41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 및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이중 20건의 상담 건은 즉시 원사업자에게 법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유도했다.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조정·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21건은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두산중공업 등 24개 제조업체의 경우 3294개 수급사업자에게 382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2.6일 조기지급했다.나머지 26개 업체도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삼미건설 등 14개 건설업체도 847개 수급사업자에게 6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0.1일 조기지급했고,나머지 6개 업체도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
또 설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41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 및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이중 20건의 상담 건은 즉시 원사업자에게 법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유도했다.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조정·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21건은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