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 등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 및 중국 주재 자회사를 부당하게 저가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림값 등 피해를 담 회장 등이 전액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 회장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됐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 씨(54)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9)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