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호재 직전 172만주 헐값 인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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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억 차익…로비 자금 의혹
검찰, 외교부·총리실 등 수사
김은석 대사도 수사 선상에
< CNK 호재 : 다이아광산 개발 MOU >
검찰, 외교부·총리실 등 수사
김은석 대사도 수사 선상에
< CNK 호재 : 다이아광산 개발 MOU >
검찰은 총리실·외교부·지식경제부 공무원과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동생 부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번 일은 관련 부처가 총체적으로 얽힌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청문회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근 무소속 의원은 “국정조사 시 오 대표는 주식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당이득 727억원 취득을 확인했다. 김 대사도 위증했다”며 고발을 요구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2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CNK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고, 그와 관련해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이 곧 경질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CNK는 현재 표면탐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시추작업은 없었다. 현 시점까지 진행한 사업만으로는 추정 매장량 규모 산출이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워런트) 247만주를 인수한 뒤 이를 2009년 6월30일부터 2011년 8월9일 사이에 제3자에게 팔았다. 문제는 오 대표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또 다른 제3자에게 넘긴 172만주다. 주당 매각 가격은 1262원이다. 2010년 7월에는 CNK와 카메룬 정부 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시점으로 호재성 공시가 임박한 시점에 헐값에 매각한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 워런트는 작년 8월28일이 행사 가능 기한으로 이미 전량 주식으로 전환됐다. 워런트 행사가는 1260원으로 이를 인수해 주식으로 바꿔 작년 주가 고점(1만8500원) 근처에서 팔았을 경우 최대 14배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 대표가 2010년 7월 이전 제3자에게 넘긴 172만주의 평가차익만 최대 296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허란/서정환/이고운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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