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석유를 파는 사업장은 적발시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9일)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지차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반시 내야하는 과징금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가짜석유 사용자에게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신디 크로포드 10살 딸, 모델 데뷔 눈길 ㆍ맹독성 코브라와 노는 8살 인도女 영상에 경악 ㆍ인큐베이터 새끼 북극곰 0.5kg 생생영상 ㆍ태연 란제리룩, 훤히 보이는..‘너무 야한거 아냐?’ ㆍ구준엽 "서희원·이지아 친언니 교제한 거 맞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