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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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앞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32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말 기준 전국 325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가입이 배제돼 왔습니다.
신림동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중씨도 만약을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어서 주인이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이라도 의지해서 다른 재기의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입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 둘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최대 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역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찾아다니면서 장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투자목적보다는 사회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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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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