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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함께] 기술 CD 두장에 각각 저장…대·중기협력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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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센터 활용 어떻게
    [기업과 함께] 기술 CD 두장에 각각 저장…대·중기협력재단에 제출
    개인의 귀중품을 금융회사 금고에 맡겨 두듯이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임치센터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임치센터를 활용해볼 만한 이유는 우선 ‘속도’ 때문으로 꼽힌다. 유행을 타고 팔릴 만한 제품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임치센터에 맡기면 계약당일부터 기술개발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임치센터에 큰 기술보다 잔잔한 기술이나 특허인증을 원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기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술임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임치센터에 기술을 맡겨두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조건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기술을 임치센터에 보관했다면 대기업은 기술자료를 임치센터로부터 교부받아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시스템의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계약관계에 있는 대기업은 임치센터를 통해 기술을 계속 사용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임치센터를 활용하려면 먼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온라인(www.kescrow.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보호를 원하는 기술이라면 임치대상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고 받아준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영업비밀이 주로 접수된다”는 게 기술임치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치센터에 맡기려는 기술은 CD 2장에 각각 저장해 제출해야 한다. 내용은 동일하게 저장돼야 한다. 임치센터는 제출된 2장의 CD가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한 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서울 여의도 및 구로에 마련된 금고에 나눠 보관한다. 금고는 지진 발생에도 안전하게 설계됐다.

    임치 계약은 1년 단위로 맺는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 및 사용하는 기업, 임치센터가 3자간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사용기업을 특정하지 않는 다자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신규 계약시 수수료는 30만원이며 계약갱신 때는 15만원이다.

    계약을 맺은 당일부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계약 이후라도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된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임치센터에 맡긴 기술의 수준 및 가치 평가를 원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비용이 1000만~15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술을 맡긴 중소기업이 파산할 경우 3자 계약이라면 발주기관(원사업자)에 기술내용(임치물)이 공개되기도 한다. 물론 임치센터는 계약내용에 따라 조건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임치물을 교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호영 한경중소기업연구소 부소장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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