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신은경, '초상권 침해' 한의사 상대 10억 소송
배우 신은경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은경은 "허락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 박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은경은 소장을 통해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며 "그러나 A씨 등이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A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신은경은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통해 달라진 미모를 과시해 화제를 모았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