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일까 부탁일까, 애매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선·청탁이 괴로워’라는 제목의 공무원용 업무 매뉴얼을 17일 발간했다. 청탁을 받았을 때의 위법성 판단과 대응책 등을 담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직자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인지, 아니면 질의 및 요청과 같은 공무원이 들어야 할 ‘부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때 4단계 체크항목을 적용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법에 따른 정상적 요구인지 판단하고(1단계), 청탁자와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 가능성 파악(2단계)을 거쳐 청탁을 수용했을 때 본인에 득실이 발생할지를 본 뒤(3단계), 제3자 입장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지 예측(4단계)하는 방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이라고 생각되면 접촉이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거나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철회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모처럼 만났는데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실무자고 어떻게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부하 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매뉴얼은 공직자에게 많이 들어오는 청탁 유형별 대응 방식도 설명했다. 인·허가와 계약 등은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 자체를 금지하고, 인사·채용·승진은 과정이 공식화돼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리도록 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18일 중앙부처 등 10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 매뉴얼을 발표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