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물 고도제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안내해주는 '건축협의 민원지원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은 항공법에 따라 건축 제한 고도가 설정돼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식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공사는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현황을 민원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물관리업무 안내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민원인은 인터넷 웹사이트(http://obstacle.airport.kr/index.do)를 통해 건축 지역의 해당 제한높이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와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적합성 검토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