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보험사기 근절 앞장서겠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벌칙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영 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같은 맥락에서 10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을 주는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인데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로 한도가 차서 자동차보험 소득공제에 불과하다”며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