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에 6번째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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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6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김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3회, 비공식적으로 2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회기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3회, 비공식적으로 2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회기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