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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피죤' 팔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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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피죤’을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생활용품 기업인 피죤 상표를 도용해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씨(45)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화성 소재 세제공장에서 섬유유연제를 만든 뒤 유모씨(55) 등에게서 받은 용기에 담아 피죤 제품으로 위장, 제품 2만4000개를 팔아 336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죤 대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이윤재 피죤 회장이 청부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모의했다. 이 회장의 거취에 따라 회사가 도산해 제품관리를 세밀하게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모씨(52)는 이씨에게서 ‘짝퉁 피죤’을 산 뒤 도·소매상들에게 박스당 2만1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 8832개와 포장용기 7만장을 압수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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