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펀드 17억 빼돌린 은행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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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펀드계좌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수년 간 고객의 펀드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최모씨(42.여)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관행’이란 말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점 등을 고려,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4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46회에 걸쳐 고객 A씨의 계좌에서 17억4200만원을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은행 출납계 직원인 최씨는 A씨의 통장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해 통장을 만든 뒤 돈을 빼돌렸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재판부는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관행’이란 말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점 등을 고려,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4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46회에 걸쳐 고객 A씨의 계좌에서 17억4200만원을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은행 출납계 직원인 최씨는 A씨의 통장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해 통장을 만든 뒤 돈을 빼돌렸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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