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연금공사에서 내준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신청하려면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공사와 대출은행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집값이 9억원이라 해도 이 중 5억원어치만 연금화할 수 있다. 공사는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 전체 집값의 30%까지는 의료비 등으로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집에 대출이 끼어 있거나 전·월세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대출·보증금을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만 연금화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상담예약 코너에 연락처를 남겨두면 공사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락한다. 서울역 인근 본점이나 전국 주요지역 지사를 직접 찾아 상담받을 수도 있다. 대표번호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