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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가입자, KBS2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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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업계, 재전송 중단 강행
    "강제이행금 부담 커 불가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 측과의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 TV 재송신을 중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재송신 중단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가입자 1500만가구 중 1100만가구가 KBS2 TV를 볼 수 없게 됐다.

    케이블TV 사업자들로 구성된 지상파 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KBS2 TV 채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KBS2 재송신을 중단하기 직전에 “공영방송인 KBS가 재송신료를 과다 요구해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자막고지를 했다. 비대위는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대로 불어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MBC와 SBS 재송신도 중단할지 여부는 협상 추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2 TV 송출을 중단한 CJ헬로비전 등 98개 케이블 방송사들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송신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시정명령은 △16일 오후 8시까지 KBS2 TV 송출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협상타결 방안과 시청자보호대책을 제출할 것 △협상진행 경과를 매일 방통위에 보고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대로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18일 오후 8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발효하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와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계속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채 이날 밤까지 KBS2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았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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