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못하게 해달라" 사주받고 채권자 폭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폭행해 퍽치기로 위장해달라는 사주를 받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씨(3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후 도피 중이던 이씨를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임모씨(39)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모씨(35) 등 ‘강남연합파' 조직원 4명은 2010년 5월18일 오전 5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 앞에서 본인의 승용차에 타려던 정모씨(49)를 덮쳐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얼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가 정모씨(39)가 “정씨가 자꾸 빚독촉을 하는데 한달 정도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퍽치기로 위장해달라"며 건넨 30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빚 5억7000만원에 대한 2개월간의 채무변제기간을 얻어 채무금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이씨는 도피생활 1년 6개월여만에 결국 붙잡혔다. 폭행을 청부한 정씨와 김씨 등은 앞서 붙잡혀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모씨(35) 등 ‘강남연합파' 조직원 4명은 2010년 5월18일 오전 5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 앞에서 본인의 승용차에 타려던 정모씨(49)를 덮쳐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얼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가 정모씨(39)가 “정씨가 자꾸 빚독촉을 하는데 한달 정도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퍽치기로 위장해달라"며 건넨 30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빚 5억7000만원에 대한 2개월간의 채무변제기간을 얻어 채무금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이씨는 도피생활 1년 6개월여만에 결국 붙잡혔다. 폭행을 청부한 정씨와 김씨 등은 앞서 붙잡혀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