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농협중앙회 비료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입찰가격을 짠 13개사에 담합 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동부(169억9400만원) 삼성정밀화학(48억1400만원) 케이지케미칼(41억6000만원) 풍농(36억1000만원) 조비(17억9400만원) 협화(9억8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희망 수량 경쟁 입찰과 연간 단가구 입찰(최저가 낙찰 후 나머지 업체는 같은 금액으로 지역조합에 납품토록 하는 방식)에서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해 가격을 미리 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