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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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만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낼 수도 있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ㆍ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나 전용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은 세무서를 찾아가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했다면 다시 동의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 환급예상액을 알려준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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