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파출소서 난동 부린 형제 결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5일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와 이씨의 형(48)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주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형과 함께 경찰관서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동생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화장실 문을 부숴 실형을 받았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보도에 따르면 임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형과 함께 경찰관서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동생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화장실 문을 부숴 실형을 받았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