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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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전달방법 및 액수에 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등을 볼때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중이던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총 5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또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통운 자금 3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전달방법 및 액수에 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등을 볼때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중이던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총 5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또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통운 자금 3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