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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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68)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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