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銀 중징계…금감원, 대표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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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산 건전성을 속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한 신민저축은행에 대해 최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 직무정지,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과징금 2억61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신민저축은행은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55억8200만원 많게 집계, BIS 비율을 3.78%포인트(8.17%→11.95%) 높였다. 2011년 3월 분기 가결산 때도 순이익을 147억6800만원 과대 계상해 BIS 비율을 11.93%포인트(-3.91%→8.02%)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 삼환기업이 180억원가량을 증자해 현재는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신민저축은행은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55억8200만원 많게 집계, BIS 비율을 3.78%포인트(8.17%→11.95%) 높였다. 2011년 3월 분기 가결산 때도 순이익을 147억6800만원 과대 계상해 BIS 비율을 11.93%포인트(-3.91%→8.02%)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 삼환기업이 180억원가량을 증자해 현재는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