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예술진흥원 전 직원이 김학인 이사장(49·구속)을 협박해 건물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진흥원 재무담당 전 직원 최모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지난해 경기 파주에 있는 모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식당을 16억원 상당에 계약해서 인수했다가 미처 갚지 못한 계약금 6억원은 최씨가 갚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김 이사장의 비자금 용처 추적에 열쇠를 쥔 핵심인물인 것으로 보고 본인과 모친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나 횡령액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쓰여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최 위원장의 측근인 방통위 전 정책보좌역 정모씨(48·해외체류)에게 2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