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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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3년간 전체 직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이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등이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000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3년간 전체 직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이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등이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000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