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돼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곽 교육감 측은 유죄 판결에 대비해 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28억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 6억8000여만원이었으나 35억2000여만원가량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 공직자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내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2채 등 총 15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아파트 중 시가 17억원 상당의 용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