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모임, 설 명절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다. 이런 자리에서는 적당한 음주가 빠질 수 없는데, 조금 마셔서 괜찮다거나 가까운 곳이어서 걱정할 것 없다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다.

음주운전은 과속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정면 충돌에 의한 것으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숨지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에 따라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운전 단속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대물배상 담보와 보험 가입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자손 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차량의 손해는 일반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차 담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손 담보는 ‘보험 대상자 상해나 사망을 담보하는 인(人)보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 한도액이 설정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일단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대인배상 사고당 200만원, 대물배상 사고당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증한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때 발생하는 민사·형사·행정책임 중 민사상 책임을 보조해줄 뿐이다. 음주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민사상 문제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겠지만 그 외 형사·행정상 책임은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운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