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멍드는 교실…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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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 마감 시한인 9일 재의 요청서를 보내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지방의회의 월권과 공익 침해가 주요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휴일인 7~8일 양일간 재의 요구의 명분과 논리를 다듬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 위반 △공익 침해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 침해(월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시의회에서는 찬성 54, 반대 27, 기권 4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총 105명으로, 의원 전원이 재의 의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70표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례로 확정된다. 시의회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이 78명, 한나라당 소속이 27명이다.
교육청의 이 관계자는 “학교 교칙이나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각급 학교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율해왔던 사항을 시의회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공익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 마감 시한인 9일 재의 요청서를 보내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지방의회의 월권과 공익 침해가 주요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휴일인 7~8일 양일간 재의 요구의 명분과 논리를 다듬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 위반 △공익 침해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 침해(월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시의회에서는 찬성 54, 반대 27, 기권 4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총 105명으로, 의원 전원이 재의 의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70표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례로 확정된다. 시의회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이 78명, 한나라당 소속이 27명이다.
교육청의 이 관계자는 “학교 교칙이나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각급 학교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율해왔던 사항을 시의회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공익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