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사건 두 비서 공동범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26 재보선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 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 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공 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 씨에게 건넨 1000만 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10월 공 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공 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 씨와 강 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 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또 김 씨가 공 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 씨에게 건넨 1000만 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10월 공 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공 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 씨와 강 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 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