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개시 전의 검찰 진정·탄원 사건을 접수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지휘 전담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대구지검은 6일 수사지휘 관련 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키 위해 오는 9일부터 ‘수사지휘 전담검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는 수사능력과 법률적 소양이 높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영장 처리와 수사지휘만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지검은 호봉이 높은 검사 가운데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뒤 검사 2명을 수사지휘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수석부서인 형사제1부에 배치해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전담검사는 다른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대구지검 이경재 검사장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들이 번갈아 맡던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가 통일돼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사지휘의 전문성이 확보돼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