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의료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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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신뢰도 제고방안'
우편·인터넷·팩스로도 보험금 청구
태아보험 보장 쌍둥이 모두로 확대
우편·인터넷·팩스로도 보험금 청구
태아보험 보장 쌍둥이 모두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입자 수가 17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치료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비를 낸 뒤 납부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없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고액 치료비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자에 한해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병원에 직접 지급할지 여부와 적용 대상 범위 등은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달라진다. 우선 고객들이 직접 생명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바꿔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생보사들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고객이 방문해 청구하도록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처럼 생명보험협회에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심사하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보험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신 중에 가입하는 태아보험의 보장 대상은 쌍둥이로 확대된다. 쌍둥이를 출산해도 모두 피보험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특약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태아보험 가입자가 쌍둥이를 낳으면 보험사는 둘 중 한 명 만을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나친 미사여구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해온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 규제도 강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광고를 내기 전에 소비자 평가단을 대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또 보험광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험협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야 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지만 복잡한 상품과 불충분한 설명, 보험금 불만 등 소비자의 신뢰도가 극히 낮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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