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포 軍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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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보호구역 해제·지정·협의위탁 지역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104㎡ △경기도 포천시 운천리 일대 79만8905㎡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덕계동 일대 5만407㎡ △전남 영암군 용당리 일대 8만5952㎡ △인천시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과 증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김포는 신도시에 있는 거점 진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데 따라, 포천은 작전 수행에 영향이 적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각각 해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로 탄약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해제됐다. 영암은 탄약고 위치가 재배치되면서 용당리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다른 지역 5000㎡는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 약 5525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협의위탁 지역은 경기도에서 △파주시 성동리 낙하리 맥금동 신촌리 산남리 영태리 덕은리 일대 △고양시 성석동 풍동 일대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김포시 약암리 율생리 풍곡리 일대 △구리시 사노동 일대 △화성시 금곡리 반정동 송산동 반월동 안녕동 일대 등이며 강원도에선 △철원군 군탄리 지포리 일대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일대 △양양군 강현면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개발 허가 때 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협의 없이도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