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