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기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겠다고 4일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시행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자본금 100억원 미만인 회사의 보호예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수수료 감면액은 12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예탁결제원은 또 지난해 105억원이었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예산을 113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