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품질보증, 국내기준 미달땐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차량내비게이션 △태블릿PC를 포함한 노트북컴퓨터 △가정용 비디오·디지털카메라 △동영상·MP3플레이어와 같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품질보증 기준이 공정위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제도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품 외관에 표시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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