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미국 애플은 국내에 출시하는 아이폰4s, 아이패드의 품질보증기준이 한국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품포장 용기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애플 제품들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제품보상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차량내비게이션 △태블릿PC를 포함한 노트북컴퓨터 △가정용 비디오·디지털카메라 △동영상·MP3플레이어와 같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품질보증 기준이 공정위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제도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품 외관에 표시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