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때 일정 비율을 군필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도입이 보류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군필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렇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해 온 여성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기존 대전국립현충원의 안장능력 확충과 병행해 중부권 및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상황에서 부상한 장병을 특별 관리 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심층 진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아울러 “2040(20~40대)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 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남북화해 협력과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상반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 접근 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