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식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관련 TV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사 지망생은 대학 재학 때 반드시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56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왕립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성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70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보건수업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직접 전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시에 거주자의 이름 중에 성만 볼 수 있게 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단수나 가스 단전 처분 통지서에 취약계층 지원 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