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하기도 했다. 이 병원들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공정위, 명문제약 리베이트 제공에 시정조치
명문제약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439억원에 이르며 일부 제약사들이 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