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 중에 몸에 안좋은 것은 얼마나 있을까.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가 근거 법 마련에 나선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 측면에서 담배 관련 규정들은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특히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엄마?` 대형마트 바닥에 볼일 본 엽기女, CCTV 포착 경악 ㆍ`조용한 카메라` 앱, 일본 관음증 부추긴다? ㆍ`바나나의 맹추격` 멋진 英 비번 경찰의 활약 ㆍ셀카 연습 아기들 "우리 엄마, 보고 있나?" ㆍ문근영 나쁜손 "같은 여자끼리 뭐 어때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