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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연대 "여성가족부 명칭에서 가족 빼라" 황당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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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단체가 여성가족부 명칭에서 ‘가족’을 빼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성연대 측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남성연대는 또 “아버지 없는 가족을 장려하는 것이자 가족이라는 명칭에 대한 기만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남성연대는 최근 “성매매 유경험 남성이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41만원을 주겠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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