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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강제징용 각하' 1심 판결 취소 확정…대법 "피해자 청구권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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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사진=한경 DB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사진=한경 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은 2021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됐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을 최종 확정했다.

    원고 85명은 2015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배치되는 결론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국제재판관할권이나 조약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의 ‘일본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일본 법원의 면책 효력이 국내 소 제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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