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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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포스코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직원들의 주식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