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56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자금별로는 원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급 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비롯해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반을 위한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자금 100억원과 상생협력 자금 20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500억원씩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및 관광숙박업, 여객운송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까지로 2년 거치 1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5~3.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경영 및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지원하는 이자를 일반 기업보다 1% 더 우대해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등 총 10종의 우대기업에 대한 이자를 0.5%정도 우대해 지원한다.

경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2일부터 12월까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고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농협 등 기업에서 거래하는 시중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 관리시스템(http://money.gnd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