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확보해야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새해 첫 날부터 `팍스콘` 노동자 또 추락사 ㆍ새해 벽두부터 얼음물 입수한 각국 사람들 생생영상 ㆍ50대 女코미디언, CNN 새해 생중계 중 탈의 `깜짝쇼?` ㆍ카카오톡 이모티콘, 왜 아이폰에서 더 비쌀까? ㆍ진지한 뉴스에 채팅용어 시력검사표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