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기습처리…3억 넘으면 소득세 38%
3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8%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조문환, 이용섭 의원 등 여야 의원 52명은 2억원 이상 소득에 38%를 적용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이 최고 소득을 3억원 초과로 높인 수정안을 올려 표결 처리했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끼워넣기 한 것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최고세율 적용자는 근로소득자 8000명을 비롯해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 등 6만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에 38%의 신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22%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3억원 초과 과표 구간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불참 속에 325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