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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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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만 18세 이하 전체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에게만 혜택을 줬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만 18세 이하 산모 전용카드인 ‘맘편한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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